집주인이 속여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세입자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그 사유에 책임이 없다면,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은 일정 조문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속임만으로 피보험자의 보상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보상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고, 실제 적용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지와 약관 등 개별 계약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법이 정한 보증보험자의 책임

상법 제726조의5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을 생각하면, 임대차 관계의 당사자 표현과 상법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라는 표현이 항상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조문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집주인, 세입자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증보험의 구조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속임이 있어도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핵심은 상법 제726조의6제2항입니다.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세 가지 상황을 함께 열거합니다.

  • 보험계약자의 사기
  • 보험계약자의 고의
  •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그리고 그 효과는 피보험자에게 해당 사유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은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입니다. 조문은 제659조 전체가 아니라 제659조제1항만 적고 있습니다. 각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 다른 항까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이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

질문의 답은 결국 “보험계약자가 속였는가” 하나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은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는지를 별도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문제 되더라도, 피보험자가 그 사유에 책임이 없다면 해당 조문들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 조항의 보호가 적용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규정도 함께 볼 부분

상법 제639조제2항 본문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보증보험계약에는 제639조제2항의 단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서는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경우,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639조제2항 본문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제639조제3항 단서는 보증보험의 적용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질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리

전세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은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을 때 피보험자 보호와 관련된 적용 배제 구조를 둡니다.

다만 보증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전제로 하며, 보상 시기나 금액 범위는 상법 제726조의5와 제726조의6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계약자의 사기 여부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와 계약관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상법」 제639조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726조의5
  • 「상법」 제726조의6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상법 제639조 · 상법 제726조의5 · 상법 제7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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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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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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