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속이고 든 전세보증보험, 세입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보상 거부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의 비위와 무관하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다.

집주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세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지, 특히 집주인이 속이고 든 경우에도 보호받는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문제다. 상법이 2014년 보증보험 규정을 신설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입자와 같은 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본문

보증보험에서 세입자의 보상 청구권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이 책임은 보험계약자의 재정 상황, 신용도, 고의성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행위적용 조문보상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 발생제726조의5보상 책임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제726조의6제2항피보험자 책임 없으면 미적용
이미 배상한 손해에 대한 청구제639조제2항 단서·제726조의6제1항단서 미적용

집주인의 비위가 보상에 영향을 주는가

집주인이 보험 가입 시 거짓 정보를 제공했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인 보상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세입자 자신이 그 거짓 정보의 형성에 참여했거나 손해 발생을 방조했다면 다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보상 범위의 한계와 특수성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에 한정된다. 이는 전세금 미반환, 거주 불가능 등 직접적 경제 손해를 의미하며, 정신적 고통이나 불편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보험의 특수한 점은, 보험계약자가 이미 피보험자에게 일부 배상했다고 해서 보험자의 책임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손해보험에서 손해배상자가 이미 배상한 부분을 보험자가 중복 보상하지 않으려는 원칙과 다르다.

실무적 보상 현황

보증보험금 지급에 관한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통계가 없으므로, 실제 보상액과 지급 절차는 개별 보험 약관, 보험계약자의 채무 규모, 분쟁 조정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실제 지급까지의 기간과 절차는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관련 법령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법 제726조의6(적용 제외)

제726조의6(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면 세입자도 못 받나요?

A. 보험료 미납이 직접적 보상 거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먼저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속였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세입자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집주인이 속였다'며 보상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집주인의 사기나 고의만으로는 보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세입자가 그 비위를 알면서 방조했거나, 세입자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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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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