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속여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세입자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은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세입자의 보상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726조의5에 따르면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상법 제639조와 제726조의5·제726조의6은 현행 조문입니다. 이 조문들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실제 계약에서 누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보험계약자가 속였어도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726조의6제2항에 열거된 조문을 보증보험계약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다는 조건이 붙으며, 그 자체로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726조의5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상 판단에는 해당 의무의 불이행과 그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가 관련됩니다.
조문의 주체는 보험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입니다. 이 용어가 전세보증보험의 집주인·세입자와 각각 일치한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실제 계약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의 이익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법 제639조제2항 본문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이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제726조의6제1항은 보증보험계약에 관해 제639조제2항의 단서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제2항 본문까지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39조제2항 단서는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639조제3항 단서의 보험료 지급 관련 내용은 제726조의6의 적용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보험계약자가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상법 제726조의5 |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 |
|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 상법 제726조의6제2항 |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
| 보증보험계약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의 이익을 따지는 경우 | 상법 제639조제2항 본문, 제726조의6제1항 | 제639조제2항 본문은 남고, 그 단서만 적용하지 않음 |
|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 상법 제639조제3항 단서 |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시된 조문은 보증보험자의 보상 책임과 적용 제외를 정하며, 형사 처벌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없고,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수치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6조의6(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속였으면 세입자는 보상받나요?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열거된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상 여부는 이 조항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제726조의5가 정한 의무불이행과 손해 등도 살펴야 합니다.
제726조의6이 적용되면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제726조의6제2항은 특정 조문을 보증보험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보험금 지급 시기나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726조의5의 보상 책임 요건과 실제 계약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지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639조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39조제3항 단서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 내용은 제726조의6의 적용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