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속이고 든 전세보증보험도 세입자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그 사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보험 가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는 사정이 생기면, 임차인은 보증보험의 효력이 사라지는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집주인의 속임이 있으면 보증보험이 바로 적용되지 않나요?
보증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 조문을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으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제659조는 제1항만 열거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문의 다른 항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 | 상법 제726조의6제2항 |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등을 적용하지 않음 |
| 보험계약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 | 상법 제726조의6제2항 |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등을 적용하지 않음 |
| 보험계약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상법 제726조의6제2항 |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등을 적용하지 않음 |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 상법 제726조의5 |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짐 |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의 보호 효과는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피보험자로 설정된 계약이라도,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법은 이 조문에서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자료상 확인되는 결론은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열거된 조문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이 계약의 이익을 당연히 받습니다. 보증보험계약에서도 상법 제726조의6제1항이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제639조제2항의 단서일 뿐,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는 제639조제2항 본문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제639조제2항 단서는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증보험계약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면 피보험자와 무관한가요?
피보험자가 보험료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639조제3항 단서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26조의6은 제639조제2항 단서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제639조제3항 단서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문제는 계약 구조와 제639조제3항의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보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법 제726조의5와 제726조의6은 형벌이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두 조문은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의 적용 제외를 정할 뿐, 보상 시기나 보상 금액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와 실제 지급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 지급 시점 또는 실제 판단 경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6조의6(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보험 가입할 때 거짓말했으면 세입자는 보상 못 받나요?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보호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은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세입자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상법 제639조제3항은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보험계약에 제639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험사는 무엇을 보상하나요?
상법 제726조의5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보상 시기와 보상 금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