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속이고 든 전세보증보험, 세입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전세보증보험과 법적 지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보통 집주인이 내지만,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체결한 보험이다.

상법 제639조 제2항은 이런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해 규정한다: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이는 세입자가 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이 보장하는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보증보험의 책임 범위

보증보험의 법적 책임 구조는 상법 제726조의5에 명시된다: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보험계약자는 집주인이고, 피보험자는 세입자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정 의무를 어기면, 보험자는 세입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집주인의 부정행위에도 책임이 유지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면? 또는 의도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했다면?

상법 제726조의6 제2항이 이를 다룬다: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일부 손해보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의미를 풀어보면:

  • 보험계약자의 사기 — 거짓 정보를 제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 고의 — 알면서 의도적으로 채무를 어긴 경우
  • 중대한 과실 — 심각한 부주의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보증보험자의 책임이 특정 규정들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집주인의 부정행위가 세입자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조항에서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단다. 이는 세입자의 행동이나 책임 있는 사유가 보상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보증보험의 구조적 보호

보증보험계약에는 특별한 규칙이 더 있다. 상법 제726조의6 제1항은: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보증보험에서 세입자가 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결론: 정보 공시와 보장의 독립성

집주인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에서 집주인의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은 보장을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법은 특히 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세입자)의 보호를 우선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세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유무, 보험 약관의 내용, 그리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 법령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726조의6(적용 제외)

관련 법령: 상법 제639조 · 상법 제726조의5 · 상법 제7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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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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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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