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속여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세입자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주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세입자가 피보험자인 보증보험계약이라면, 집주인에게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세입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상법 제726조의6제2항에 따라 일부 보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집주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세입자에게 손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상법 제726조의5).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집주인이 가입 과정에서 속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상법은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잘못과 피보험자의 책임 여부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집주인이 속였으면 세입자의 보상도 막히나요?

집주인이 보험계약자, 세입자가 피보험자인 보증보험계약이라는 전제에서, 집주인의 사기만으로 세입자의 보상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은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제652조·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열거된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세입자의 책임 여부와 별개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있는지는 상법 제726조의5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상법 제726조의5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는 없음상법 제726조의6제2항제651조·제652조·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상법 제639조제2항 단서, 제726조의6제1항제639조제2항 단서의 보험금 청구 규정을 보증보험계약에 적용하지 않음

세입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피보험자인 보증보험계약에서는 집주인의 잘못에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지와 채무불이행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세입자에게 손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앞의 문제는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의 적용 제외 요건이고, 뒤의 문제는 제726조의5가 정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관한 요건입니다.

상법 제639조제2항 본문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이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보증보험계약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같은 항 전체가 아니라 제2항 단서입니다(상법 제726조의6제1항).

실제로 얼마를 받거나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상법 제726조의5와 제726조의6은 보험자의 보상 책임과 조항의 적용 제외를 정하며,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보험금 액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유형의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실제 지급액이나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법 제726조의6(적용 제외)

제726조의6(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보험 가입 때 거짓말했으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집주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세입자가 피보험자인 보증보험계약이라면, 거짓말에 해당하는 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그 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상법 제726조의6제2항에 열거된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보상 책임은 제726조의5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입자도 가입 과정에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은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적용 제외를 전제로 답할 수 없으며, 제공된 조문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험료를 안 내면 세입자는 보험료와 관계없나요?

보험료와 관계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39조제3항은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726조의6은 이 규정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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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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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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