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속여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세입자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09.30. 오전 10:08

보험계약자의 사기만으로 피보험자의 보상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 여부는 보증보험계약의 관계와 조문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법 제726조의6제2항은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사유에 관해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에서도 보험계약자의 속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규정만으로 보상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문은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이익은 인정되나

상법 제639조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특정하거나 불특정한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그 타인이 계약의 이익을 당연히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상법 제726조의6제1항은 보증보험계약에 제639조제2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은 제2항 본문이 아니라 단서입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는 제639조제2항 본문까지 제외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의 범위

상법 제726조의5에 따르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해당 불이행과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시기나 금액 범위는 이 조문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할 점

질문의 상황에 조문을 적용하려면 누가 보험계약자이고 누가 피보험자인지,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그 사유에 관해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자가 책임지는 손해인지 확인하려면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제639조제3항은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726조의6의 적용 제외 목록에는 이 항의 단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료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집주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세입자가 피보험자인 상황이라도, 그 관계를 조문 자체의 정의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그 사유에 관한 책임이 없다면, 상법 제726조의6제2항에 열거된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와 보험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 조문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상법 제639조제1항부터 제3항
  • 상법 제726조의5
  • 상법 제726조의6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상법 제639조 · 상법 제726조의5 · 상법 제7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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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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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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