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속이고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세입자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세입자가 피보험자인 보증보험계약이라면, 집주인에게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을 때 상법 제726조의6제2항에 따라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들이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상의 근거와 요건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법 제726조의5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증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에서 누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인지, 어떤 의무불이행으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보상 금액이나 지급 시기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이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는 상법 제639조제2항 본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726조의6제1항이 보증보험계약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제639조제2항의 단서이지, 이 본문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상법 제639조제2항·제3항
- 상법 제726조의5
- 상법 제726조의6제1항·제2항
-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5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