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앞둔 침해사고 보호조치…형벌은 장관 명령 위반에만

입력 2026.09.14. 오후 2:45

이용자 보호 매뉴얼은 노력의무…통지·해지 방법은 명령에 따른 조치 때 준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0은 2026년 9월 14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인 규정이다. 법률 제21499호로 신설된 이 조문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침해사고 때 이용자 보호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정했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1499호에 따라 신설된 제32조의20 자체가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 구조다.

제32조의20은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됐다.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과 가입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다만 제1항의 문언은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규정은 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대응 체계를 열거하면서도, 제2항과 제3항에 쓰인 표현과는 다른 의무 구조를 뒀다.

제2항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피해확산방지 등을 위한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장관이 반드시 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판단을 전제로 한 재량 규정이다.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된다.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약관과 다른 부가서비스 제공의 취급도 별도로 정했다. 제4항은 제2항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한 경우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했다.

형벌 조항의 대상은 제1항의 노력의무 전체가 아니다. 같은 법률로 신설된 제97조제8호는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이 조항 역시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3항의 통지와 해지 방법 제공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의 준수 사항으로 규정됐다. 이를 제97조제8호의 형벌 대상으로 바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으며, 제1항의 매뉴얼·가입 전환·가입 해지 조치 마련과도 구별된다.

제5항은 이용자 보호 매뉴얼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절차, 조치의 종류·절차, 통지와 해지 방법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33조제1항제3호는 제32조의20제2항 조치 이행과 관련한 손해방지 실패를 손해배상 사유로 인용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0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1항제3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8호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0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8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1항제3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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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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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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