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 다섯 항의 구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보호조치 사실 통지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 제공을 준수하도록 정한다. 제4항은 명령 이행을 위한 약관과 다른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을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로, 제5항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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