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부칙(법률 제21499호 부칙 — 시행일)
법률 제21499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32조의20과 제97조제8호는 법률 제21499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2026년 9월 14일 기준 시행 전이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칙에는 이 시행문 외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다.
법률 제21499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32조의20과 제97조제8호는 법률 제21499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2026년 9월 14일 기준 시행 전이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칙에는 이 시행문 외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