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1항제3호(침해사고 및 보호조치 이행 관련 손해방지 실패)

제33조제1항제3호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손해배상 사유로 든다. 이는 제97조제8호의 형벌과는 구별되는 손해배상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