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명령 이행을 위한 약관 예외와의 관계)
제32조의20제4항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예외는 제2항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
제32조의20제4항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예외는 제2항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