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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8호(이용자 보호조치명령 위반의 벌칙)

제97조제8호는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제97조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벌칙이 가리키는 것은 제2항의 명령 위반이며, 제1항의 노력의무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 일반을 직접 처벌 대상으로 적은 규정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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