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8호(이용자 보호조치명령 위반의 벌칙)
제97조제8호는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제97조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벌칙이 가리키는 것은 제2항의 명령 위반이며, 제1항의 노력의무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 일반을 직접 처벌 대상으로 적은 규정은 아니다.
제97조제8호는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제97조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벌칙이 가리키는 것은 제2항의 명령 위반이며, 제1항의 노력의무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 일반을 직접 처벌 대상으로 적은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