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 신탁된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을까
- 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 신탁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을까? 신탁법 제22조의 '신탁 전의 원인' 단서
- 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 신탁 전 전세 계약이면 신탁된 집도 경매할 수 있을까?
- 신탁 전 전세라면 신탁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신탁 전에 전세를 얻었다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을까
- 신탁 전에 맺은 전세, 신탁된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 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 신탁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 신탁된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면 — 신탁법 제22조의 신탁재산 보호와 '신탁 전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