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르면, 이웃이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고 직무상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폭행 상황이 신고의무의 전제가 되는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정의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사람이라도 이웃처럼 일반인인 경우와 법에서 열거한 신고의무자인 경우는 신고 규정의 문언과 의무 여부가 다릅니다.
이웃은 신고하면 되고, 요양보호사는 언제 신고의무자가 되나요?
이웃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에게나 신고의 길을 열어 둔 재량 규정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제39조의6제2항의 열거 대상에 해당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문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적혀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라는 직함만이 아니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인지와 직무상 알게 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ㆍ효과 |
|---|---|---|
| 이웃 등 일반인이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직무상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6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 | 금지행위 |
| 신고인의 신분을 다루는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됨 |
신고의무는 어떤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나요?
제39조의6제2항의 신고의무는 법에 열거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되어야 하고, 대상이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웃이 우연히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 가능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경우까지 제2항의 문언만으로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을 알게 된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가 문제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9조의9에서 말하는 노인은 그 조 안에서 65세 이상의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제39조의6의 신고의무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노인학대의 정의 조문이 없으므로, 개별 폭행 상황이 신고의무 조항의 전제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 위반 시의 처벌이나 과태료 액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조문과 법정형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판례 역시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주 묻는 질문
이웃이 노인 폭행을 보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웃에게 적용되는 제1항은 신고 가능 규정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일반인에게 신고의무나 미신고 제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폭행을 알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고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에 노인학대의 정의 조문은 없으므로, 개별 상황이 신고의무의 전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신고하면 제 이름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밖의 신원 보호 절차나 예외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