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신고 의무는 다른가요?
네. 이웃처럼 일반인이 알게 된 경우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알게 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웃이 알게 된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웃이 노인 폭행 정황을 알게 된 경우, 법문상 신고는 가능한 행동입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일반인에게 신고 의무나 즉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보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알게 된 경우
법정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기관의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과 돌봄,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따라서 흔히 요양보호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도, 신고의무 여부는 단순한 직함만이 아니라 법에 열거된 업무 또는 기관의 종사자인지, 그리고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폭행을 본 경우 함께 확인할 점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39조의6제2항의 신고의무는 법정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일반 이웃은 신고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요양·돌봄 관련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제2항, 제3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