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면서 심판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리하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위원회가 하는 재결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취소심판에서는 처분을 바꾸는 재결도 가능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 피청구인에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재결이므로, 심판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 조항은 세 가지 조치를 정하지만, 위원회가 그중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관한 기준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재결에 관한 두 가지 제한
제47조제1항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 재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심판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금지합니다. 두 항은 각각 재결의 대상 범위와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에 관한 별개의 제한입니다.
다만 제47조제2항은 위원회의 재결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처분청이 별도로 하는 처분까지 이 조항이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도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각하·기각과 다른 심판의 재결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합니다. 두 결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문언은 취소심판에 관한 제43조제3항에 있습니다.
정리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판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취소심판에서 처분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도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규율하는 것은 위원회의 재결이며, 처분청의 별도 처분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제5항
- 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