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취소심판에서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도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처분청이 별도로 하는 모든 처분까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다투다가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는지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심판법은 위원회의 재결 범위와 취소심판에서 가능한 재결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더 무겁게 바꿀 수 있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은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을 때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변경에도 제47조제2항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은 별개의 범위 제한입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재결하지 못합니다.

취소심판을 청구하면 어떤 재결이 나오나요?

취소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합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직접 변경할 수 있고, 피청구인에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재결 결과·효과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위원회가 각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위원회가 기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취소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 또는 피청구인에게 변경을 명함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무효등확인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43조제4항위원회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의무이행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위원회가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명함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변경하는 경우와 피청구인에게 변경을 명하는 경우는 주체가 다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제43조제3항의 문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사례나 처벌 수위는 확인되나요?

제43조와 제47조는 재결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재결 결과에 관한 공표 통계나 확인된 판례가 없어 실제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재결 제한과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존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비교 기준은 청구인이 다투는 원래 처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변경한다면 더 무거운 처분도 가능한가요?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가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도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각하와 기각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하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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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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