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음보다 더 불리한 재결을 받을 수 있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 있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과 제43조
- 행정심판을 냈다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까?
- 행정심판을 냈다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까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