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회가 기존 처분보다 더 불리한 내용으로 처분을 바꾸는 재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취소심판에서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재결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은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처분을 취소하는 것
-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
-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것
여기서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재결은 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변경하는 경우와, 피청구인에게 변경하라고 명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위원회가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후자는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변경을 명하는 것입니다.
보호되는 기준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입니다
비교 기준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처분입니다. 위원회는 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위원회의 ‘재결’을 대상으로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처분청이 별도로 하는 모든 처분까지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의 범위와 처분청이 별도로 하는 처분의 문제는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47조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제한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는 두 가지 범위 제한을 둡니다.
-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 재결하지 못합니다.
- 제2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제1항은 무엇을 재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제한이고, 제2항은 재결의 불이익 정도에 관한 제한입니다. 둘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각하와 기각도 구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는 심판청구의 결론을 구분합니다.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각하합니다.
-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합니다.
각하는 청구가 적법한지의 문제이고, 기각은 청구 내용에 이유가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이를 근거로 위원회가 청구 대상 처분보다 더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행정심판의 취소심판에서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 피청구인에게 변경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결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은 위원회의 재결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별도로 하는 처분까지 모두 막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