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음보다 더 불리한 재결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취소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 피청구인에게 변경을 명할 수도 있지만, 이 변경도 재결이므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취소심판에서는 처분 취소뿐 아니라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도 가능해, “변경”이 더 무거운 처분까지 뜻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종류와 범위를 따로 정하므로, 어떤 심판인지와 위원회가 하는 재결인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본문

위원회가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비교 기준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위원회의 재결입니다.

제47조제1항은 별도의 제한입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 재결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재결의 대상을 제한하고, 제2항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금지합니다.

제47조제2항의 문언만으로 처분청이 별도로 하는 처분까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이 직접 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재결 범위입니다.

취소심판에서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43조제3항은 이 세 가지 재결 방식을 정하며, 변경이나 변경 명령도 제47조제2항의 제한을 받습니다.

제43조제3항은 세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특정 사안에서 어떤 방식이 선택될지 또는 변경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일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재결 유형적용 조문법적 효과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처분 취소, 다른 처분으로 변경 또는 피청구인에게 변경 명령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위원회는 재결할 수 없음
심판청구 대상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관한 재결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위원회는 재결할 수 없음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각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기각

각하·기각과 다른 심판의 결과도 같은 기준인가요?

각하와 기각은 요건이 다릅니다.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하고,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문언은 취소심판에 관한 제43조제3항에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재결 통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43조와 제47조는 재결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며, 이 조문에 형벌이나 과태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비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실제 재결 결과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공표 자료 제시 없음). 이 주제의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냈는데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직접 정하는 범위는 위원회의 재결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변경도 재결이므로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각하와 기각은 무슨 차이인가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는 두 결과를 서로 다른 요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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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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