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대신 휴대폰에 찍은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단속 상황에서 보여준 행위가 형법 제230조 또는 제239조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단속 상황에서 실물 면허증 대신 휴대전화 사진을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사진 제시, 타인 이름을 말한 행위, 무면허 운전은 조문상 요건과 법정형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 속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면 형법 제230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조문에는 운전면허증이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운전면허증 사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진 제시가 이 조항의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30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법정형은 조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휴대전화 사진 제시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하면 형법 제239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239조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239조제2항은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인장·서명·기명·기호를 행사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239조에 열거된 대상은 인장, 서명, 기명, 기호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말로 타인의 이름을 대는 행위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 말만으로 형법 제239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에는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단속 때 타인의 면허증이나 그 사진을 제시하는 행위는 제152조제3호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법정형ㆍ판단 범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형법 제230조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부정사용형법 제239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행사형법 제239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음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물 면허증과 휴대전화 사진은 조문상 어떻게 구별되나요?

형법 제230조는 ‘문서 또는 도화’의 부정행사를 규정하지만, 운전면허증과 그 사진을 구별하는 기준을 조문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상황이 제23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진의 내용, 제시 방식 등 구체적 사정을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39조 역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의 위조·부정사용 및 행사를 규정할 뿐,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면허증 사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사진 제시와 타인의 이름을 말한 행위를 하나의 동일한 법률효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30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239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글감에는 이 유형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관련 판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나 하나의 상황에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에 있는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면 처벌되나요?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사실만으로 형법 제230조 또는 제239조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30조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사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239조에는 말로 타인의 이름을 대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가 규정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한 행위가 형법 제239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가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나 운전면허증 등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속 상황에서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는 행위는 제152조제3호의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