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유죄를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표현은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유죄 판결이 곧바로 수강명령·이수명령 부과를 자동으로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이 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유죄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은 꾸준히 나온다. 실무에서는 집행유예·벌금·실형 등 선고 형태에 따라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중 어느 것이 붙는지가 달라지고, 애초에 병과 여부 자체가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다루지 않고, 제19조가 정한 병과 구조와 집행 방식만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둘은 어떻게 다른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선고 형태에 따라 적용 대상이 갈린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하는 것이다. 즉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 벌금형·실형 선고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이수명령이 대상이 되며 두 제도는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모든 유죄 판결에 교육이 붙는가
아니다. 제19조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나머지 유죄판결·약식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규정했다. 200시간이라는 숫자도 실제 부과 시간이 아니라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선이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육 외에 다른 처분도 붙을 수 있나
그렇다. 제19조제2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제1항의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추가로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역시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요건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수강명령·이수명령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제19조제3항은 세 가지를 정한다. 첫째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둘째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셋째 그 밖에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이 세 항목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
집행 기간은 선고 형태별로 셋으로 나뉜다. 제19조제4항제1호~제3호에 따르면 ① 집행유예인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② 벌금형 선고·약식명령 고지인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③ 징역형의 실형인 경우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누가 집행을 맡나
집행 주체도 선고 형태에 따라 나뉜다. 제19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정한다.
행위별 분해
| 선고 형태 | 적용 조문 | 병과되는 처분·효과 |
|---|---|---|
| 형의 집행을 유예 | 제19조제1항제1호 | 수강명령(200시간 범위, 집행유예기간 내 집행) — 법원 재량 |
| 벌금형 선고·약식명령 고지 | 제19조제1항제2호 | 이수명령(200시간 범위,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집행) — 법원 재량 |
| 징역형의 실형 선고 | 제19조제1항제2호 | 이수명령(200시간 범위, 형기 내 집행) — 법원 재량 |
| 형의 집행을 유예(추가 처분) | 제19조제2항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1개 이상 추가 병과 — 법원 재량 |
| 선고유예 | 제19조제1항(제외 규정) |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대상에서 제외 |
실제 선고 실무는 어떤가
이 조문에 대한 공식 양형기준 통계나 병과율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실제로 몇 시간이 주로 부과되는지”, “병과율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으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아니다. 제19조제1항은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선고유예 판결에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병과되지 않는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은 무조건 붙나요?
아니다. 법원이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라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수강명령 부과를 자동으로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병과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집행된다.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벌금형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와 함께 이수명령이 병과된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제19조제4항제2호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