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죄판결 후 재범 방지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할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답: 판사의 재량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입니다. 법률에서 교육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재량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재범 방지 교육의 두 가지 유형

스토킹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재범 방지 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1. 수강명령(교육 중심)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을 유예하기로 판단했다면, 그 유예 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수명령(치료 프로그램)

벌금형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거나, 징역형의 실제 복역이 정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형태이며, 같은 내용의 진단·상담과 교육을 포함합니다.

핵심: 200시간은 상한,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두 교육 모두 최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즉 100시간일 수도 있고, 150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꼭 200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아닙니다.

집행 방식과 기간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

  • 수강명령 대상입니다.
  • 유예 기간 내에 이수하면 됩니다.
  •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합니다.

벌금형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 이수명령 대상입니다.
  •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합니다.

징역형 실제 복역(실형)을 받은 경우

  • 이수명령 대상입니다.
  • 형기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 교정시설에서 관리합니다.
  • 다만 석방이나 가석방 후 미이수 부분이 남으면 보호관찰소가 나머지를 관리합니다.

참고: 선고유예와의 차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보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재범 방지 교육 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스토킹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병과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한 번 명령을 받으면, 형의 종류와 선고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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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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