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죄판결 후 재범 방지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할까?
답: 판사의 재량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입니다. 법률에서 교육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재량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재범 방지 교육의 두 가지 유형
스토킹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재범 방지 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1. 수강명령(교육 중심)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을 유예하기로 판단했다면, 그 유예 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수명령(치료 프로그램)
벌금형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거나, 징역형의 실제 복역이 정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형태이며, 같은 내용의 진단·상담과 교육을 포함합니다.
핵심: 200시간은 상한,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두 교육 모두 최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즉 100시간일 수도 있고, 150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꼭 200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아닙니다.
집행 방식과 기간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
- 수강명령 대상입니다.
- 유예 기간 내에 이수하면 됩니다.
-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합니다.
벌금형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 이수명령 대상입니다.
-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합니다.
징역형 실제 복역(실형)을 받은 경우
- 이수명령 대상입니다.
- 형기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 교정시설에서 관리합니다.
- 다만 석방이나 가석방 후 미이수 부분이 남으면 보호관찰소가 나머지를 관리합니다.
참고: 선고유예와의 차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보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재범 방지 교육 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스토킹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병과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한 번 명령을 받으면, 형의 종류와 선고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