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죄를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늘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부과 여부는 재량입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어떤 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수강명령에 더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벌금형·실형·약식명령에는 이수명령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의 수강명령과 벌금형·실형 또는 약식명령에 붙을 수 있는 이수명령을 같은 처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유예는 대상에서 제외
제19조의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 중에서도 선고유예는 조문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간과 집행 기간은 처분에 따라 다릅니다
명령이 병과되더라도 법에 정해진 시간은 200시간 이내의 상한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지가 항상 200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기간도 처분별로 다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면 집행유예 기간 안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부과되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부과되면 형기 안에 집행합니다.
법에서 정한 교육 등의 내용에는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집행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담당합니다. 실형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마치기 전에 석방·가석방되는 등 조문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남은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정리하면, 스토킹범죄 유죄가 곧 재범 예방 교육의 부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선고하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병과 여부와 시간은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