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죄판결 후 재범 방지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수강명령·이수명령 총정리 (스토킹처벌법 제19조)
핵심 답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재범 방지 교육이 당연히 따라붙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1항은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붙일지 말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이 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이 명령을 함께 내렸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정해진 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일지 여부: 법원의 재량입니다. 조문은 “병과할 수 있다”고 씁니다.
- 시간: “2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200시간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고, 늘 200시간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 대상: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입니다. 선고유예는 제외됩니다.
- 명령의 종류: 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집행유예: 수강명령
-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 약식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현행 스토킹처벌법(법률 제21998호, 2026. 10. 2.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1. 조문은 이렇게 정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1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이 문장에서 세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재범 예방에 필요한지를 따져서 붙일지 정합니다.
- “200시간의 범위에서”는 상한입니다. 실제 시간은 그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 선고유예는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붙일 수 없습니다.
2.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두 명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어떤 형과 함께 붙느냐가 다릅니다.
| 선고된 형 | 붙을 수 있는 명령 | 집행 기간 (제19조제4항) | 집행 주체 (제19조제5항) |
|---|---|---|---|
| 형의 집행유예 | 수강명령 | 그 집행유예기간 내 | 보호관찰소의 장 |
| 벌금형 | 이수명령 |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보호관찰소의 장 |
| 약식명령 | 이수명령 |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제5항은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만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정함 |
| 징역형의 실형 | 이수명령 | 형기 내 | 교정시설의 장 (예외는 아래 4번 참고) |
| 선고유예 | 해당 없음 (제1항에서 제외) | — | — |
- 수강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그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붙일 수 있습니다.
- 이수명령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명령입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때,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붙일 수 있습니다.
3. 교육에서는 무엇을 하나
제19조제3항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누가, 언제 집행하나
집행 기간 (제19조제4항)
-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한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 형기 내
집행 주체 (제19조제5항)
- 벌금형이나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붙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붙은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 예외: 실형과 함께 붙은 이수명령을 다 마치기 전에 석방되거나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출소했다고 해서 남은 이수명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사회봉사가 더 붙을 수 있다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결국 집행유예 판결에는 다음 처분이 사건에 따라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 (제1항제1호)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제2항)
6.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으로 유죄가 나오면 교육 명령이 함께 나오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9조제1항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법원이 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함께 명한 경우에만 교육 명령이 생깁니다.
Q2. 교육 명령이 나오면 200시간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200시간의 범위에서”는 넘을 수 없는 한도를 뜻합니다. 실제 시간은 그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Q3.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수강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제19조제1항은 대상인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선고유예에는 이 조항에 따른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지 않습니다.
Q4. 벌금형이나 약식명령만 받아도 교육 명령이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이수명령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은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며, 벌금형과 함께 붙었다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Q5. 징역형을 살고 나왔는데 이수명령을 다 못 마쳤다면요? 석방이나 가석방 등으로 이수명령을 다 마치지 못했다면, 남은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제19조제5항 단서).
Q6.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9조제6항은 형벌에 붙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에 관해 스토킹처벌법에 없는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Q7. 최근 법 개정으로 제19조가 바뀌었나요?
- 현행 법률(법률 제21998호, 2026. 10. 2. 시행)과 함께 개정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그 부칙에는 제1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2027년 4월 22일에 시행될 법률 제21556호는 제9조, 제17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14, 제20조를 고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9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며, 제19조 문언은 이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 제1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 줄 정리
스토킹 유죄판결에 재범 방지 교육이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200시간의 범위에서 붙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 벌금형·실형·약식명령에는 이수명령을 붙일 수 있고, 선고유예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형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98호, 2026. 10. 2. 시행)
- 제19조제1항: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병과, 200시간 범위, 선고유예 제외
-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구분
- 제19조제2항: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
- 제19조제3항제1호~제3호: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내용
- 제19조제4항제1호~제3호: 집행 기간
- 제19조제5항: 집행 주체와 단서
- 제19조제6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 부칙 <제21998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제2조(적용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56호, 2027. 4. 22.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부칙 <제21556호, 202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