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죄판결을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꼭”은 아니다 — 법원이 재량으로 병과하는 것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재범 방지 교육(수강명령·이수명령)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1항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해 부과 여부와 시간을 정하는 재량 사항이다. “200시간의 범위에서”라는 표현도 상한선일 뿐, 모든 사건에 200시간이 고정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실제 선고 여부와 범위는 사건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 법률 조문 자체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둘은 다르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1항은 선고 형태에 따라 두 가지를 구분한다.
-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한다 (제1항제1호)
-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제1항제2호)
즉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수강명령, 벌금형이나 실형(또는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이수명령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이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 바뀌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수강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하고, 이수명령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뜻한다. 각각 이 법에서 처음 정의된 용어로, 이후 조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다
제19조제1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라고 명시한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문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대상이 아니다.
교육 내용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
제19조제3항은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집행 기간은 선고 형태마다 다르다
제19조제4항은 집행 기간을 선고 형태별로 세 가지로 나눈다.
-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즉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기간 동안,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형이면 형기 안에 각각 이행해야 한다.
집행 주체도 선고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제19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
다만 단서는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고 정한다. 즉 실형을 다 살지 않고 풀려나더라도 남은 이수명령은 사라지지 않고 보호관찰소로 넘어가 계속된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추가로 보호관찰·사회봉사도 붙을 수 있다
제19조제2항은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역시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요건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다. 즉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수강명령에 더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이 함께 붙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주 혼동하는 지점 정리
- “병과할 수 있다” ≠ “반드시 병과한다”: 법원의 재량이며, 선고 자체만으로 자동 부과되지 않는다.
- “200시간의 범위” ≠ “200시간 고정”: 상한일 뿐 실제 부과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 선고유예는 대상에서 제외: 선고유예 판결에는 이 조문에 따른 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혼용하지 말 것: 집행유예=수강명령, 벌금형·실형·약식명령=이수명령으로 명칭과 요건이 구분된다.
시행 시기 안내
위 내용은 법률 제21998호(2026. 9. 29.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에 따른 제19조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법률 제21556호(2026. 4. 21. 일부개정)는 제17조의3·제17조의5·제17조의14·제20조·제9조를 고치는 내용으로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글 작성 기준일(2026-10-19)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제19조의 문언은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19조 자체를 만든 개정이 어느 공포번호인지는 연혁 표기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며, 법률 제21998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지 제19조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혀둔다.
제19조제6항은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998호, 2026. 9. 29.> 제1조,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556호, 202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