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죄면 재범 방지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해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일률적으로 함께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200시간의 범위에서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붙을 수 있는 처분은 구분됩니다.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내에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 또는 약식명령의 경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는 제19조의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시간은 200시간 이내에서 정해질 수 있으며, 항상 같은 시간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교육·프로그램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법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으로 다음을 듭니다.

  •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따라서 통상 말하는 ‘재범 방지 교육’은 법률상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집행 시점도 형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이 병과된 경우: 집행유예기간 내
  •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과 함께 이수명령이 병과된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병과된 경우: 형기 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실형과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실형 중 이수명령을 모두 마치지 못한 채 석방·가석방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남은 이수명령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법원은 수강명령과 별도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도 하나 이상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리

스토킹으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예방 교육이 항상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형의 종류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200시간 이내에서 병과할 수 있고, 집행유예·벌금형·실형·약식명령에 따라 명령의 종류와 이행 기간이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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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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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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