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유죄를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할 때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은 200시간이지만, 명령이 모든 유죄 사건에 정해진 시간만큼 붙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을, 벌금형·징역형의 실형 또는 약식명령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선고유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죄를 받으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는 형의 종류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제19조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적용 상황과 집행 기간을 각각 정하고 있어, 두 명령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모든 유죄 사건에 붙나요?

아닙니다. 제19조 제1항은 법원이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상 재량입니다. 다만 법원이 명령을 병과하면, 명령의 종류에 따라 집행 기간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인가적용 조문명령 및 집행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수강명령을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집행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제19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2호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집행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제19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3호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며, 형기 내 집행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제19조 제1항제1항의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병과할 수 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0시간은 명령의 상한이지,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재범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제19조 제3항은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의 내용으로 정합니다.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법원은 수강명령과 별도로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치 역시 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병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령은 언제, 누가 집행하나요?

집행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기간 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징역형의 실형은 형기 내에 집행합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명령이 병과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되면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마치기 전에 석방·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으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명령이 내려지나요?

법정 상한은 200시간이지만, 이 자료에는 실제 선고 시간이나 명령 부과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몇 시간이 부과될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을 받나요?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으며, 명령이 병과되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 붙나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할 경우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는 수강명령을 집행유예와 함께 반드시 부과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에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제19조 제1항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선고유예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선고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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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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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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