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유죄를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다고 해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일률적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 벌금형·실형·약식명령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형벌과 함께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합니다. 중요한 구분은 유죄라는 결과 자체보다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약식명령 중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교육 명령이 함께 나오나요?
스토킹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더라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법원이 200시간의 범위에서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유죄판결에 동일한 시간의 프로그램이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제19조제1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규정이 적용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벌금·실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처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한도 |
|---|---|---|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 제19조제1항제1호 | 집행유예기간 내 수강명령을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 가능 |
|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 제19조제1항제2호 | 이수명령을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 가능 |
|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 제19조제1항제2호 | 이수명령을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 가능 |
|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제19조제1항제2호 | 이수명령을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 가능 |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 제19조제2항 |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 가능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수강명령과 별도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언제까지 이행하나요?
집행유예와 병과된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합니다.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기 내에 집행합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병과된 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며, 전부 이행하기 전에 석방·가석방 등이 이루어진 경우 남은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교육 명령의 관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19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상한을 200시간으로 정하지만, 구체적 시간과 병과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19조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경향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벌금형이 선고되면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
스토킹 집행유예면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나오나요?
집행유예의 경우 법 제19조제1항은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벌금형·실형 또는 약식명령에 병과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스토킹 약식명령도 재범 방지 프로그램 대상인가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이 병과되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