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유죄를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은 꼭 받아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법원은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건과 행위자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재범 방지 교육 제도가 법제화됐다. 유죄판결 후 교육을 받는 것의 의무성과 범위를 둘러싼 질문이 늘고 있다.
본문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스토킹범죄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부과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법원의 선택사항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범 예방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 유죄 사건에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선고 유형에 따라 받는 교육이 달라진다
| 선고 유형 | 관련 조문 | 교육 종류 및 조건 |
|---|---|---|
|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 | 제19조제1항제1호 | 수강명령 (유예기간 내, 재량) |
| 벌금형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 제19조제1항제2호 | 이수명령 (형 확정 후 6개월 내, 재량) |
|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제19조제1항제2호 | 이수명령 (형기 내, 재량) |
형의 집행을 유예받으면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다르다. 수강명령은 유예기간 내에, 이수명령은 판사가 결정한 기간(벌금 시 형 확정 후 6개월 이내, 실형 시 형기 내) 내에 완료해야 한다.
200시간은 상한이지 정해진 시간이 아니다
법령의 “200시간의 범위에서”는 최대 2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사건에 200시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 행위자의 나이ㆍ직업, 가정 상황, 재범 위험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실제 부과 시간을 결정한다.
교육의 내용은 법령으로 정해진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에 포함되는 교육 내용은 세 가지로 규정돼 있다. ① 스토킹 행동의 진단과 상담, ②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③ 그 밖에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과 일정은 보호관찰소나 교정시설에서 정한다.
부과된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받으면서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성실히 완료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보호관찰 위반으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과된 수강명령을 꼭 다녀야 하나요?"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완료해야만 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되고, 미이행 시 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형의 집행을 유예받으면 그 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형 확정 후 6개월 내에, 징역형 실형을 받으면 형기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판사가 정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았어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이 법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선고유예 과정에서 다른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판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