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유죄를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재범 방지 교육이 항상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과 여부와 시간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는 형에 따라 다릅니다.

  •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 내에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징역형의 실형·약식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부과된 경우 집행 기간도 구분됩니다. 집행유예라면 집행유예기간 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라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징역형의 실형이라면 형기 내에 집행합니다. 명령의 내용에는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유죄 여부만이 아니라 판결 또는 약식명령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됐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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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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