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유죄를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은 꼭 받아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더라도 재범 방지 교육은 법원이 붙일지 정합니다. 근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붙이면 제19조제4항이 선고 유형별로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 벌금형·약식명령·징역 실형을 받으면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률 제21998호 일부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새 문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7년 4월 22일에는 법률 제21556호의 개정 조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이 잇달아 바뀌면서 "유죄면 교육도 당연히 받는가"를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19조는 두 개정 어디에서도 문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제19조 원문만 근거로 정리합니다.
스토킹 유죄판결을 받으면 교육 명령이 붙나요?
스토킹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교육 명령이 함께 붙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1항은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붙일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같은 스토킹 유죄판결이라도 교육 명령이 붙은 사건과 붙지 않은 사건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병과할 수 있는 경우는 둘입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입니다. 유죄판결 가운데 선고유예는 조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대상이 아닙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에 따라 붙을 수 있는 명령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수강명령입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으면 이수명령입니다. 둘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2호가 따로 정합니다.
-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합니다(제19조제1항제1호).
- 이수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입니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합니다(제19조제1항제2호).
두 명령 모두 시간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200시간은 상한이고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 시간은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선고 유형별로 무엇이 붙을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9조에 따르면 선고 유형마다 병과할 수 있는 처분, 집행 기간, 집행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의 처분은 모두 법원이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입니다.
| 선고 유형 | 적용 조문 | 병과할 수 있는 처분과 집행 |
|---|---|---|
| 형의 집행유예 | 제19조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제5항 | 수강명령(200시간 범위). 이에 더해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집행유예기간 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 |
| 벌금형 선고 | 제19조제1항제2호, 제4항제2호, 제5항 | 이수명령(200시간 범위).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 |
| 약식명령 고지 | 제19조제1항제2호, 제4항제2호, 제5항 | 이수명령(200시간 범위).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 집행 기관에 관해서는 아래 설명 참고 |
| 징역형 실형 | 제19조제1항제2호, 제4항제3호, 제5항 | 이수명령(200시간 범위). 형기 내에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 다 마치기 전에 석방·가석방 등이 되면 남은 부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 |
| 선고유예 | 제19조제1항 괄호 | 병과 대상에서 제외(“선고유예는 제외한다”) |
약식명령을 따로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19조제5항은 집행 기관을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와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로만 나눕니다. 약식명령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누가 집행하는지는 이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 말고 또 무엇이 붙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에 더해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가운데 하나 이상이 붙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2항은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도 재량이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교육은 언제까지, 어디서 받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마쳐야 하는 기간은 선고 유형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제4항제1호)
-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한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제4항제2호)
-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경우: 형기 내(제4항제3호)
집행 기관은 제19조제5항이 정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병과된 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징역형 실형과 병과된 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다 마치기 전에 석방되거나 가석방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제19조제6항). 준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3항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강명령이든 이수명령이든 내용 규정은 같습니다. 두 명령의 차이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형과 함께 붙는지,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누가 집행하는지에 있습니다.
실제로 몇 시간이 얼마나 자주 붙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9조가 정한 것은 “200시간의 범위”라는 상한뿐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실제로 몇 시간이 선고되는지, 유죄 사건 가운데 몇 퍼센트에 교육 명령이 붙는지에 관한 통계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수강명령·이수명령 시간에 관한 양형기준 수치도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제19조를 직접 다룬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상한과 실제 선고 시간 사이의 차이는 이 글에서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제19조가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제19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8호 기준 문언입니다. 다만 법률 제21998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이 개정이 제19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1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이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56호는 제9조·제17조의3·제17조의5·제17조의14·제20조를 고칩니다. 이 개정 문언은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제19조 문언은 같습니다. 부칙 <제21998호>는 시행일(제1조)과 제7조의2에 관한 적용례(제2조)만 정합니다. 제1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으로 벌금형 받아도 재범 방지 교육 받나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에도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1항제2호). 병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명령이 붙었다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제19조제4항제2호).
스토킹 선고유예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1항은 병과 대상을 유죄판결 선고와 약식명령 고지로 정하면서 "선고유예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에는 수강명령도 이수명령도 붙일 수 없습니다.
스토킹 수강명령은 몇 시간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19조제1항이 정한 것은 "200시간의 범위에서"라는 상한뿐이고, 고정된 시간은 없습니다. 실제 시간은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실제로 몇 시간이 선고되는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