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에는 필요한 조사뿐 아니라 당사자 심문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문만으로는 심문이 반드시 대면 방식이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조사와 심문의 세부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듣는다”는 말이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대면한다는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 신청은 당사자 심문과 구별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지만, 증인을 반드시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에게 반대심문을 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법에는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문만으로 심문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9조 · 노동위원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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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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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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