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대화한 사람 모두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행위자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두 사람 모두 19세 미만이라면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이라도 19세 이상이라면 상대방의 연령과 대화 내용 등을 따져야 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제15조의2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성적 착취 목적에 관한 문언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대화한 사람의 연령과 조문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고등학생끼리 대화했다면 무엇부터 따져야 하나요?
제15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19세 미만이라면 대화 내용과 관계없이 제15조의2의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학 여부만으로 19세 이상인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대화했다면 상대방에 관한 요건도 달라집니다. 제1항은 상대방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제2항은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으로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19세 미만인 사람이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 | 제15조의2 제1항·제2항의 행위자 요건 불충족 | 이 조항에 따른 형 없음 |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과 제1호의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제15조의2 제1항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과 제1호의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제15조의2 제2항, 제1항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경우 | 제15조의2 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경우 | 제15조의2 제2항, 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없어도 되나요?
제15조의2 제1항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있지만,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2항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화에 관한 제1항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1항제2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경우를 정하며, 제1호와 달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같나요?
제1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항은 두 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의 실제 선고 사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선고 형량의 범위나 평균을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끼리 야한 채팅만 해도 그루밍으로 처벌받나요?
두 사람 모두 19세 미만이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정한 행위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착취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제15조의2 제2항 문언에는 제1항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성적인 대화를 한 번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15조의2 제1항제1호의 대화 행위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한 차례의 대화만으로 제1호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유인ㆍ권유를 정한 제2호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