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합의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무인(拇印) 중 하나가 있으면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문은 인감증명서 첨부를 추정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서명만으로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모두 있어야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와 제358조는 사문서의 진정 증명과 추정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두 조문의 역할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합의서에 서명만 있어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합의서에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추정 요건에 해당합니다.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58조는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합의서의 다른 법적 효과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제358조는 추정 요건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규정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또한 문언은 날인을 인감도장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357조와 제358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357조는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증명하는지는 해당 조문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합의서에 서명 | 민사소송법 제358조 | 진정한 것으로 추정 |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합의서에 날인 | 민사소송법 제358조 | 진정한 것으로 추정 |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합의서에 무인(拇印)을 함 | 민사소송법 제358조 | 진정한 것으로 추정 |
| 사문서의 진정성을 증명 | 민사소송법 제357조 |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7조와 제358조는 사문서의 진정 증명과 추정에 관한 조문이며, 형벌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실제 형사 선고 수위는 해당하지 않으며, 글감에 관련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인정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358조에는 인감증명서 첨부 요건이 없습니다.
인감도장으로 찍어야 진정성이 추정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날인”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인감도장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날인이 있으면 조문상 추정 요건에 해당합니다.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나요?
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 중 하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