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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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