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지 합의서, 서명만 있으면 진짜로 인정되나요? —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지 정리
- 합의서에 서명만 있고 인감증명서는 없을 때, 진짜 문서로 추정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 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어도 진짜로 인정되나요?
- 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어도 유효할까
- 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 합의서에 서명만 있어도 인감증명서 없이 진정한 문서로 인정되나요?
- 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나요?
- 합의서에 서명만 있고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될까
- 합의서에 서명만 있고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진정한 문서로 인정되나요?
- 합의서에 서명만 있어도 진정이 추정되나요? — 사문서 진정의 법적 기준
- 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나요?
- 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