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합의서 같은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358조의 추정 요건에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적혀 있지 않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해지 합의서에 서명은 받았지만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지 못한 경우, 문서가 인정될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문서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일정한 서명·날인·무인이 있을 때의 추정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만 있는 합의서에도 진정 추정이 적용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358조는 서명, 날인, 무인을 “이나” 또는 “또는”으로 연결하므로, 서명과 날인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상태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때민사소송법 제358조진정한 것으로 추정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날인이 있는 때민사소송법 제358조진정한 것으로 추정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무인(拇印)이 있는 때민사소송법 제358조진정한 것으로 추정
사문서의 진정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57조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문언에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추정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라는 제358조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하다고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날인”이라고 정할 뿐, 인감도장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명·날인·무인의 주체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서명이 있으면 문서가 확정되는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정한 효과는 사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사문서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제357조도 함께 두고 있으므로,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모든 사항이 확정된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7조와 제358조는 사문서의 진정 증명 및 진정 추정을 정한 조문입니다. 두 조문 원문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 법정형이 없으며,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사인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 인정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358조의 문언에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장 없이 서명만 한 계약서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 요건에 해당합니다. 제358조는 서명과 날인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면 사문서 진정 추정이 안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날인”을 정하고, 인감도장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날인 외에도 서명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도 같은 조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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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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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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