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반환을 막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합의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집주인이 반환 조건의 성취를 일부러 막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50조제1항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지, 그 당사자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는지입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50조제1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월세가 높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신의성실에 반한 방해인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조문은 ‘신의성실에 반하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효과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만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곧바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약정이 민법상 조건인지, 불확정한 기한인지도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민법은 조건과 불확정한 기한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87조에 따르면 지체책임이 생기는 때는 약정의 기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한 기한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기한이 없는 경우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문구만 보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월세를 높게 불러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금 반환 조건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50조제1항의 세 요건과 약정의 성격을 각각 살펴야 하며, 해당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150조제1항·제2항
  • 민법 제387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150조 · 민법 제3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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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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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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