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로 인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2조제1항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자수가 인정되는지, 형이 줄거나 면제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촬영 사실이 알려졌는지 자체보다, 수사기관에 한 행동이 형법 제52조제1항의 자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조항은 감경이나 면제를 의무로 정하지 않으며, 불법촬영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자복 규정의 적용 여부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될 수 있나요?
형법 제52조제1항은 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자수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이 이미 드러난 뒤 경찰서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자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 | 형법 제52조제1항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 | 형법 제52조제2항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에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형법 제53조 |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면 자수인가요?
형법 제52조제1항이 정한 자수의 상대방은 수사기관입니다. 피해자에게 죄를 말한 것은 이 조항의 자수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52조제2항의 자복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한정되고,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에 자복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52조제1항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제53조도 감경을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5조제1항은 법률상 감경의 방법을 정하지만, 이를 두고 선고형이 반드시 절반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조문의 법정형과 자수 뒤 실제 선고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자수·자복 인정 범위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와 법정형의 차이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도 제공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둡니다.
관련 법령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 사실이 들킨 뒤 경찰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형법 제52조제1항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촬영 사실이 드러난 뒤의 신고가 자수로 인정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수로 인정되더라도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재량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털어놓으면 자수가 되나요?
형법 제52조제1항의 자수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합니다.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는 형법 제52조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만 적용되며, 불법촬영이 그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수하면 형이 면제되거나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형법 제52조제1항은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수만으로 형이 반드시 면제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 방법을 실제 선고형이 절반이 된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