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갔더라도, 발각됐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52조제1항의 자수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이는 재량입니다. 촬영 행위 자체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촬영 사실이 드러난 뒤 경찰서에 가는 상황에서는 “이미 들켰는데 자수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형법 제52조제1항은 발각 여부를 별도 기준으로 적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간 사실만으로 자수 인정이나 형의 감경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인가요?
형법 제52조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를 정합니다. 조문에는 ‘들키기 전’이라는 요건이 없지만, 들킨 뒤 경찰서에 간 모든 경우가 자수로 인정된다고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인정 범위를 판단할 판례가 없어, 개별 상황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형에 관한 법정 효과 |
|---|---|---|
|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 | 형법 제52조제1항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 | 형법 제52조제2항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형법 제53조 |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몰래 촬영한 행위 자체에 적용되는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표는 촬영죄의 법정형이 아니라 자수·자복 등에 관해 형법이 정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면 자수인가요?
형법 제52조제1항의 자수는 수사기관에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죄를 털어놓은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2조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해,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몰래 촬영한 범죄에 이 자복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수가 인정되면 실제로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형법 제52조제1항은 자수가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수 인정과 실제 감경·면제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제6호는 벌금을 감경할 때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유형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신고된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형법 제52조제1항에는 신고 전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신고 후 어떤 경우까지 자수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가 없어, 인정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말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재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면 자수인가요?
피해자에게 말하거나 사과하는 행위는 형법 제52조제1항이 정한 수사기관에 대한 자수와 구별됩니다. 형법 제52조제2항의 피해자에 대한 자복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한정되며, 몰래 촬영한 범죄에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