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불법촬영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될까: 형법 제52조로 본 자수·자복의 요건과 효과
- 몰래 찍은 게 들킨 뒤에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될까
-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 자수가 형 감경을 보장할까 — 경찰서 자수의 법적 효력
- 자수의 효과: 경찰서 신고가 형 감경으로 이어지는 조건
-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로 인정되나요
- 몰래 촬영이 들킨 뒤 수사기관에 가면 자수로 인정될까
- 몰래 찍은 게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될까 — 형법 제52조 '자수'의 요건과 효과
- 몰래 찍은 게 들킨 뒤에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로 인정될까?
-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