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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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