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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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민법 제1014조의 답은 '가액의 지급 청구'다
- 재산을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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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 — 법은 '가액 청구권'을 인정한다
- 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 인지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지된 자녀, 다시 나눠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