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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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