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인지된 자녀는 이미 나눈 유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민법 제1014조의 답은 '가액의 지급 청구'다
- 재산을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 — 법은 '가액 청구권'을 인정한다
- 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 인지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지된 자녀, 다시 나눠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