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엄마가 대신 서명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엄마가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명을 아이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20조에 따라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이의 이해가 서로 부딪히는 행위라면 민법 제921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면서 각자의 몫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엄마와 아이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할 때 친권자는 법원에 아이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엄마가 서명할 수 있는가’라는 서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에서 엄마가 아이를 대리할 수 있는 관계인가입니다. 민법 제921조가 공동상속이나 상속재산분할을 직접 열거한 것은 아니므로, 함께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에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친권을 받는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921조제2항이 별도로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정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21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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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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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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