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같이 상속받으면 엄마가 아이 대신 서명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친권자인 엄마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민법 제921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이 조문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주체는 법원이며, 친권자가 특별대리인을 직접 정하거나 자녀를 대신해 그냥 서명하는 절차는 이 조문이 정한 방식이 아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무효·취소 여부 등)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드물지 않다.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서류에 서명이 필요해지면서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몫까지 대신 서명해도 되는지"를 묻는 경우가 흔히 생긴다. 이 글은 민법 제920조·제921조 원문만을 근거로, 친권자의 대리권이 어디까지 미치고 어디서부터 법원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정리한다.

친권자는 원래 미성년 자녀의 재산행위를 대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0조 본문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한다고 정한다. 이것이 원칙이며,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행위를 대리하는 것 자체는 이 조문상 허용된 권한이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 즉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단서의 요건은 뒤에서 다룰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요건과는 별개다.

이해상반행위란 무엇이고, 이때 친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민법 제921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 자체는 ‘이해상반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정의하지 않으며, ‘상속’, ‘상속재산분할’, ‘서명’이라는 표현도 조문에 없다. 따라서 친권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청구 의무의 대상인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된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특별대리인도 자녀 수만큼 각각 선임해야 하나요?

민법 제921조제2항은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상으로는 여러 자녀 중 일방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구조이며, 자녀 수만큼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이 문언은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시행 중인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이 이 문언을 새로 고친 것은 아니다.

특별대리인은 친권자가 직접 정해서 서명하게 하면 되나요?

민법 제921조제1항·제2항 모두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이지, 친권자가 직접 특별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조문상 특별대리인의 선임 주체는 법원이며, 친권자는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의무만 진다. 친권자가 스스로 특별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을 정해 그 사람 이름으로 서명하게 하거나, 친권자 본인이 자녀 몫까지 서명하는 방식은 이 조문이 정한 절차와 다르다.

행위별 정리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의무·요건
자의 재산에 관한 일반 법률행위의 대리민법 제920조 본문친권자가 자를 대리할 수 있음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민법 제920조 단서본인(자)의 동의 필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제1항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함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제2항친권자가 법원에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함

이번 민법 개정(2026년 3월 시행)으로 제921조도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21454호는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를 고친 개정이며,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도 제1004조의2를 포함한 다섯 조문에 관한 시행일·적용례·특례를 정하고 있다. 제920조와 제921조는 이 개정으로 손대지 않은 조문이므로, 이번 개정 시행일과 제921조의 요건을 연결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

실제 처벌 수위

민법 제920조·제921조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항이 아니라 친권자의 대리권 범위와 법원에 대한 선임 청구 의무를 정한 절차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문 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처벌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표 자료 없음.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나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 역시 이 글감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 상속 특별대리인 신청은 누가 하나요?

민법 제92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청구는 친권자가 법원에 하고, 선임은 법원이 한다. 친권자가 특별대리인이 될 사람을 직접 정해 통지하는 절차는 조문에 없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무효인가요?

민법 제921조는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의무만 정하고 있고, 이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무효·취소·추인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는 그 효력을 단정할 수 없다.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는 어느 법원, 어떤 절차로 하나요?

민법 제921조는 "법원에"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관할이나 청구 절차·기한은 조문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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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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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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