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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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엄마가 아이 대신 서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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