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아이 대신 서명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0조가 정한 원칙입니다.

다만 어머니 자신과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라면, 단순히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대리하는 문제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직접 정하는 주체는 친권자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어머니는 서명할 수 없다” 또는 “항상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21조는 상속, 상속재산분할, 서명을 직접 규정하지 않으며, 해당 법률행위가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인지가 문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920조는 친권자의 자녀 재산 법률행위 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921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제921조는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효·취소 등의 효과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920조 단서는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본인 동의를 규정한 것으로,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21조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2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