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같이 상속받으면 엄마가 아이 대신 서명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20조 본문에 따라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민법 제921조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상속받는 일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면, 엄마가 자녀 몫까지 혼자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두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일부개정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 유류분의 보전(제1115조) 같은 상속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상속 규정이 바뀌면서 가족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관심이 커졌지만, 미성년 자녀의 대리를 정한 민법 제920조와 제921조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엄마가 아이 대신 서명하면 되느냐"입니다.

친권자는 원래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수 있나요?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0조 본문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 재산에 관한 일은 친권자가 대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민법 제920조 단서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단서는 자녀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채무를 질 때를 위한 규정이고,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공동상속 문제는 제920조 단서가 아니라 제921조에서 따져야 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상속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부딪치는 행위라면, 친권자는 스스로 자녀를 대리하지 않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조항입니다. 한 사람이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다만 민법 제921조에는 ‘상속’, ‘상속재산분할’, ‘서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라고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친권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나누면 한쪽 몫이 늘 때 다른 쪽 몫이 줄 수 있어 이해가 부딪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921조에는 ‘이해상반’이 무엇인지 정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서명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한가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민법 제921조는 서명을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라, 친권자에게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의무를 지우는 조문입니다. 조문에 따르면 친권자가 할 일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친권자가 친척이나 지인 가운데 특별대리인을 직접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친권자는 선임을 청구할 뿐이고, 선임은 법원이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부딪치는 경우는 민법 제921조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이때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가 아니라 자녀들끼리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제921조제2항의 문언은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입니다. 자녀 수만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은 이 문언에 없습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921조에는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의 효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추인할 수 있는지를 제921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제921조에는 없습니다. 제921조가 정한 것은 이해상반행위라는 요건과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의무 두 가지뿐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의무 (형벌·과태료 없음)
자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일반민법 제920조 본문친권자가 자녀를 대리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민법 제920조 단서본인(자녀)의 동의 필요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제1항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의무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제2항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의무
특별대리인 없이 한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에 규정 없음효과(무효·취소·추인 등)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음

어기면 처벌받나요? (실제 처벌 수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920조와 제921조는 대리권과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의무를 정할 뿐 징역, 벌금,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없으니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건수나 이해상반행위 분쟁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적용되는 양형기준도 없습니다.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대리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이 규정도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이고, 제920조와 제921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1454호 부칙(제1조~제4조)은 시행일, 적용례, 상속권 상실 선고 특례를 정하는데, 그 대상은 제1001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입니다. 제920조와 제92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민법 제921조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현행 민법에 들어 있는 조문으로,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2항에 붙은 <개정 2005.3.31>은 2005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7428호로 만들어진 문언이라는 표시입니다. 제92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엄마가 아이 몫까지 도장 찍어도 되나요?

민법 제921조제1항에 따르면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부딪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인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의 효과도 제921조에는 없습니다. 이해가 부딪칠 여지가 있다면 제921조의 선임 청구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엄마가 친척 중에서 정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21조에서 친권자가 하는 일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고, 선임은 법원이 합니다. 친권자가 특별대리인을 직접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이가 두 명이면 특별대리인도 두 명 필요한가요?

민법 제921조제2항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라고 정합니다. 자녀 수만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은 이 문언에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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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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